밀양시홈페이지 주메뉴
전체메뉴
로그인
밀양시 고시 제2021-273호(2021. 10. 21.)로 최초 결정되고 밀양시 고시 제2023-325호(2023. 12. 21.)로 최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된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2-5-25호선)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라 실시계획 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