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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고시 제339호(1991. 9. 14.)로 결정되고, 밀양시 고시 제2024-2호(2024. 1. 4.)로 최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된 도시계획시설(녹지: 경관녹지1-10)사업이 준공됨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사완료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