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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밀양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부서명 : 일자리경제과 작성일: 2024-04-19 조회 : 600회

밀양시에서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 경감 및 안정적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밀양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청년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사업개요
  ○ 추진기간: 2024. 4. ~ 12. 
  ○ 신청기간: 2024. 4. 17.(수) ~ 5. 10.(금)
  ○ 모집인원: 38명
  ○ 지원자격: 밀양에 주소를 둔 만18~39세 청년 세대주 중 아래 기준 모두 충족
    - 청년 본인소득 기준중위소득 60% 초과 150% 이하
    -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 신청방법: 온라인(경남바로서비스) 또는 방문(밀양시청 일자리경제과) 신청 
  ○ 지원금액: 10개월(2~11월) 간 월 최대 15만 원 임차료 지원(생애 1회)

  ○ 지원방법: 월세 선 납부 / 납부금액 확인 후 지급(매월)

  ○ 문 의 처: 밀양시청 일자리경제과 청년정책담당 055-359-5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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