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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기부심사위원회 심의 결과(제2024-5호)

작성자 : 세무과 작성일: 2024-05-02 조회 : 1회
「밀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밀양시 기부심사위원회 심의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밀양시 기부심사위원회 심의 결과(제2024-5호)


  1심의기간: 2024. 4. 25. ~ 4. 26.

  2. 심의위원: 10명 중 10명 심의(10명 찬성)

  3심의내용: 의안번호 제2024-5호(지정기탁금품 접수 여부)    

 

접수기관

기탁자

기탁금품

사용용도 및 목적

밀양시민

장학재단

정목기업

(대표: 신근철)

현금

2,400,000

지역 인재양성,

밀양지역 명문학교 육성 지원

한국화이바

(대표: 최용균)

현금

20,000,000

 

 

 

 4. 심의결과: 접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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