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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사랑 상품권

2023년 밀양사랑상품권 판매 정책 변경(수정)

작성자 : 일자리경제과 작성일: 2023-04-27 조회 : 416회
포스터(변경).png

가맹점 등록 사항(연 매출 30억 원 이하)개정 적용일 변경

: 2023. 5. 1.(월)  → 2023. 5. 31.(수)

 

 

 

​​

 <2023년 밀양사랑상품권 운영 변경 안내>

2023년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2023. 2. 행정안전부)에 따라

밀양사랑상품권 판매정책이 아래와 같이 변경됩니다.

 

 

 

2023년 밀양사랑상품권 판매정책 변경 내용

 

변경사항

시행일

변경전

변경후

비고

할 인 율

`23. 4. 1.()

10%

10% (현행유지)

 

구매한도

개인 월 100만 원

- 카 드 60만 원

- 종 이 20만 원

- 모바일 20만 원

개인 월 70만 원

- 카 드 50만 원

- 종 이 10만 원

- 모바일 10만 원

 

보유한도

카드, 모바일

200만 원

개인당 최대 150만 원

- 카 드 120만 원

- 모바일 30만 원

앱 내 구매 후 사용하지 않고 보유할 수 있는 한도

가맹점

등록사항

`23. 5. 31.(수)

밀양시 관내

소상공인

연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대규모 점포, 프랜차이즈 직영점, 유흥 및 사행성 업소 등 제외

 

밀양사랑상품권 사용처 등 자세한 내용은 밀양시 누리집 분야별정보 경제/생활 밀양사랑상품권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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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담당 전화 : 055-359-50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