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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소리

동물보호법 위반하는 밀양시 동물보호센터 관계자에게 모두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작성자 : 송아림 작성일: 2024-05-02 조회 : 207회
24년 4월 9일 오전 8시 밀양시 동물보호센터에서는 안락사 관련 법과 규정을 어겨가며 막대주사기를 이용하여 동물을 집단 학살했습니다. 동물보호법상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는 동물학대로 엄격히 금지되어있으며 위반시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대상이 됩니다.


생명의 존엄성을 짓밟고 법규를 위반하는 밀양시 관계 공무원과 동물보호센터의 소장, 수의사 기타 관계자인들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밀양시 유기동물보호소 사건에 대한 사죄의 말씀과 대책방안

작성자 : 축산과 작성일: 2024-05-03  

먼저 마지막 순간까지 생명 존중이라는 이념이 이루어져야 할 현장에서 벌어진 이번 밀양시 유기동물보호소 사건으로 너무나 큰 충격을 받으신 시민 여러분께 깊은 사죄의 말씀 드립니다.

2024. 5. 2.() 밀양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사과문을 통해 발표 드린 바와 같이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기존 위탁자와의 계약 해지는 물론이고 유기동물보호소 중장기 사안인 직영 전 임시 운영체제 마련을 위한 대책 수립, 업무 관계자들의 책임에 따른 인사조치가 이루어 질 것입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반려동물 뿐만 아니라 유기동물 또한 하나의 생명체라는 생각을 다지는 계기가 되었으며, 다시는 동물에 대한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되지 않는 밀양시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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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행정과 행정담당 전화 : 055-359-5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