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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에 바란다

[상담협회관련법 의거]미술심리상담사 취득- 공제

작성자 : 최경희 작성일: 2014-08-30 조회 : 1,868회
■■ 금년도 상담협회관련법의거 미술심리상담사/심리상담사 자격증취득 기관(원격)을 알려드리오니 관심 있는 관내 시민분의 자기개발에 적극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





□ 모 집 : 미술심리상담사, 심리상담사 취득과정

□ 과 목 : 각 5주간 25차시 (민간공인자격증, 노후대비_사회복지 관련)

□ 이수과목 : 고등학교 졸업이상자

□ 수 강 료 : (저렴한 수강료로 자격증취득) 공제 20%



□ 개 강 : 매월 수시개강

□ 특 전 : ▶한국상담협회서 자격관리, 한방애패키지 제공

▶온라인자격시험 (취득)

▶담당관리교사 지정제, 멘토링시스템

▶자녀출산감소, 처우, 교육공무원화 적극추진

▶관련법: 민간(자)등록 12-1217







□ 절 차 : ①담당자 통화후 쿠폰발급 (교육상담 010-3956-0556)

②홈페이지 접속후 온라인 상담신청 (1시간내 학습담당자 응대)
https://db.blueweb.co.kr/formmail/formmail.html?dataname=yu96000





단, 담당자통화시 [[밀양보건소]] 공지에서 내용을 보았다고 말씀해주셔야 추가공제 20%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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