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21조제2항에 따라제3자에 대한 정보공개 결정통지서를 당사자의 주소지(거소지)로 등기발송 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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