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고시 제2022-142호(2022. 5. 26.)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도로) 중로3-1-19, 중로 3-1-24호선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에 따라 실시계획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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