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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5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 운영 안내

작성자 : 세무과 작성일: 2024-04-30 조회 : 19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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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거주자

 

신고·납부기한 : 2024. 5. 1.() ~ 5. 31.()

 

납세지 :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주소지. , 납세지 관할 외 자치단체에 신고한 경우에도 그 신고의 효력은 인정

 

신고방법: 전자신고, ARS, 서면신고 중 납세자가 선택

 

- 전자신고: PC의 경우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 신고 후 위택스로 연계 접속하면 소득세 신고 시 입력한 신고자료를 기초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모바일의 경우 손택스(모바일앱)에서 소득세 신고 후 위택스 모바일 화면으로 연계 접속하면 소득세 신고 시 입력한 신고자료를 기초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 ARS: 모두채움안내문 세액수정이 없으면 소득세 유선(1544-9944) 신고 후 개인지방소득세는 안내문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납부 시 신고로 인정

 

- 서면신고: 신고서를 작성하여 밀양시청으로 우편 발송하거나 방문 신고하며 종전 서식으로 신고하거나 세무서에 제출하는 경우에도 신고 효력 인정

 

◇ 경제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자영업자 및 수출기업인을 대상으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직권 연장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신고안내는 위택스 홈페이지(https://www.hometax.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밀양시 개인지방소득세 담당 (055-359-5125)

 

​ 개인지방소득세 상담 콜센터 1661-6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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