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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1.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방법 안내

작성자 : 세무과 작성일: 2024-04-29 조회 : 175회

 

  2024. 1. 1. 기준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방법 안내

 

 

2024. 1. 1.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홈페이지, 밀양 시

청 세무과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하시고 개별주택가격에 이

의가 있으신 분은,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

.

 

 

열람 기간 및 방법

기 간: 2024. 4. 30. 2024. 5. 29. * 공시일: 430

장 소: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https://www.realtyprice.kr),

        시청 세무과 및 읍동 행정복지센터 지방세 담당부서

열람내용: 개별주택가격(토지건물 일체가격)

 

이의신청

기 간: 2024. 4. 30. 2024. 5. 29.(30일간)

제 출 자: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

제 출 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 시청 세무과 및 읍동 행정복

            지센터 지방세담당부서

제출방법: 시청 세무과 및 읍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주택가

            격 이의신청서 서식에 기재하여 제출

이의신청 대한 처리결과

개별주택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가격 적정성 여부에 대한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거친

후 밀양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그 처리결과를 우편으로 통지

 

 

    개별주택가격 문의처: 밀양시청 세무과 재산세담당 055) 359-5117~9

 

 

 

2024. 1. 1. 기준 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방법 안내

 

 

 

2024. 1. 1. 기준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가격을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

이지(https://www.realtyprice.kr) 또는 ··구청(··) 민원실에서 열람하시

, 동주택가격에 이의가 있으신 분은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람기간 및 방법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 2024430529*공시일 : 430

 

이의신청은 공시 후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이의가 있는 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후적 행정절차임

 

(장소)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https://www.realtyprice.kr), 한국부동산원 부동산정보

      앱 및 공동주택 소재지 관할 구청() 민원실 방문 열람

 

이의신청

       (이의신청기간) 이의신청 열람기간과 같음(2024430529

                           ◦ (제출자)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이의가 있는 자

 

(제출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https://www.realtyprice.kr), 공동주택 소재지

     시··구청(··) 민원실, 국토교통부(한국부동산원 각 지사)

 

(제출방법)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https://www.realtyprice.kr)에서 이의신청하거나

   시··구청(··) 민원실에 비치된 소정양식(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을 작성하여 우편·방문 또는 팩스로 제출

 

처리결과 회신

 

이의신청* 공동주택은 공정하게 재심사하여 가격 등의 적정성을 재검토한 그 처리결과를

   우편발송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해 회신 드

 

  * 이의신청 결과는 2024627일부터 74일까지 확인하실 수 있음

 

 

  공동주택 공시가격 콜센터 1644-2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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