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청년내일저축계좌 모집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립니다
1. 신청기간: 2024. 5. 1.(수)~2024. 5. 21.(화)
2. 가입대상
- 차상위 이하: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만 15세 이상~만 39세 이하
월 10만원 이상 근로‧사업소득 발생하는 청년
- 차상위 초과: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이하인
만 19세 이상~만 34세 이하
월 50만원 초과~월 230만원 이하 근로‧사업소득 발생하는 청년
3. 지원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주소지 시군구 내) 방문 신청 및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4. 문의처
·각 읍/면/동 주민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자산형성포털(https://hope.welfareinfo.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