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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주택 전기시설 개선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 안전재난관리과 작성일: 2024-04-12 조회 : 272회

전기화재 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자 노후주택 전기시설 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 신청기간: 2024. 5. 10.()까지

 

. 지원대상: 사용승인 후 20년이 지난 단독주택

 ※ 창고, 축사 등 주택용도 외 건물은 제외

 

. 지원내용: 누전차단기, 접지공사, 가정용 전선교체 비용 지원

 

. 사 업 비: 15,000천 원

 ※ 노후주택 개선 사업비의 50% 보조금 지원(1인 최대 3,000천 원 한도)

 

. 신청방법: 거주지 읍면동에서 접수

 

. 구비서류

- 2024년 노후주택 전기시설 개선 지원사업 신청서 1

- 건축물대장 1

- 주민등록등본 1

- 사업비 산출내역(견적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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