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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4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 결과 안내

작성자 : 안전재난관리과 작성일: 2023-12-28 조회 : 37회

2023년 4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립니다.

 

□ 개요

 ○ 근     거: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7조

 ○ 일     자: 2023. 12. 27.(수)

 ○ 심의위원: 9명(사용자위원 5명, 근로자위원 4명)

 ○ 심의안건: 2024년 밀양시 산업안전보건관리 계획

 ○ 심의결과: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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