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3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립니다.
□ 개 요
○ 근 거: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7조
○ 일 자: 2023. 9. 19.(화)
○ 심의위원: 10명(사용자위원 5명, 근로자위원 5명)
○ 심의안건: 밀양시 안전보건관리규정 일부개정(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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