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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 결과 안내

작성자 : 안전재난관리과 작성일: 2023-09-26 조회 : 71회

2023년 3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립니다.

 

□ 개  요

 ○ 근    거: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7조

 ○ 일    자: 2023. 9. 19.(화)

 ○ 심의위원: 10명(사용자위원 5명, 근로자위원 5명)

 ○ 심의안건: 밀양시 안전보건관리규정 일부개정(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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