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4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립니다.
□ 개요
○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7조
○ 일시: 2022. 12. 28.(수) 16:00
○ 장소: 관제센터 종합상황실(3층)
○ 참석위원: 9명(근로자 위원 5명, 사용자 위원 4명)
○ 심의안건 및 결과
- 2022년 산업재해 발생현황 보고: 원안가결
- 2023년 밀양시 산업안전보건 관리 계획(안):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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