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킵네비게이션

위원회운영

2022년 4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 결과 안내

작성자 : 안전재난관리과 작성일: 2023-01-02 조회 : 198회

2022년 4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립니다.

 

□ 개요

 ○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7조

 ○ 일시: 2022. 12. 28.(수) 16:00 

 ○ 장소: 관제센터 종합상황실(3층)

 ○ 참석위원: 9명(근로자 위원 5명, 사용자 위원 4명)

 ○ 심의안건 및 결과

   - 2022년 산업재해 발생현황 보고: 원안가결

   - 2023년 밀양시 산업안전보건 관리 계획(안): 원안가결

공공누리 저작권정책

만족도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를 평가해 주세요.

평가: